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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0 2018고단13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18:00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2,000원 공소장 기재 '2,000만 원'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89cm, 두께 2cm)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핸드폰 촬영영상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특수상해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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