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5. 피고로부터 서울 중랑구 C아파트 201동 2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14.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으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70,000,000원을 변제하고 채권최고액 감액등기를 마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4. 피고에게 잔금 36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으나, 피고는 그때까지도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우선 최초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보증금을 37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피고가 2015. 11. 15.까지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보증금을 2015. 11. 15.에 2015. 2. 5.자 계약서(전세금 400,000,000원)로 환원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날짜를 2015. 2. 5.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 차액 30,000,000원을 돌려받았다.
다. 피고가 위 2015. 11. 15.이 지나도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11. 20.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보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20.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