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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1고정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01:32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와 피해자 D 등이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아~~ 그리고 너 2 차 아가씨라

매 ㅋㅋㅋㅋ”, “ 야 2차 나가서 오늘은 돈 좀 벌었냐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 정신 병자년 아, 니 근데 언제 디지고 언제 우리집 찾아올 껀 데 ㅋㅋㅋ”, “ 아버지도 없는 게 까불어”, “ 개념 없는 년 아, 자면서 씨 발 방구 좀 그만 처 껴 대라 ㅋㅋㅋㅋㅋ, 씨발 년 장 트러블 있나

”, “ 그러니깐 병신년 아”, “ 머리가 그렇게 빡 대가리인데, 그래서 니 뇌는 언제 터뜨릴 거야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카카오 톡 문자 대화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도 판시 범행 전후 피고인을 비방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정은 엿보이나, 피고인이 단체 카 톡 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감내하기 힘든 수치심을 주는 허위 사실과 인격을 크게 짓밟는 심한 욕설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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