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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523378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39,690원과 위 돈 중,

가. 41,239,690원에 대하여는 2018. 6.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피고는 2017. 9.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원고 명의로 ‘C’을 개원하면서 원고에게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함

2. 인정근거: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자 약정의 유무: 갑 11호증(각서: 피고가 2018. 5. 1.자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의 기재에 의하면 ‘이자 총 금액 300만 원’의 기재가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인데, 원고는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4%의 범위 내로 이를 감축하여 정리하였으므로, 그 정산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면허 대여 기간: 이 부분 약정금의 지급 내용은, 피고가 원고 명의로 안경원을 개원하면서 원고에게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 즉 원고 이름으로 안경점을 계속 운영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다.

피고가 2018. 5. 1. 이후에도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거나 폐지하지 아니한 채 안경점을 계속 운영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2.분까지 명의대여료를 지급해야 한다.

피고가 이 부분에서 내세우는 주장(원고가 2018. 5. 1. 이후 원고 명의의 사업자 통장에서 무단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치고,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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