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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223804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은 2006. 11.경부터 2010. 3. 31.까지, 원고 A은 2010. 4. 1.부터 2012. 6. 28.까지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의 총무를 맡아왔고,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는 2006. 11. 29. 제13차 회의에서 총무의 보수를 월 100만 원으로 의결하였다.

나. 그런데 위 원고들은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2,800만 원(= 100만 원 × 28개월), 원고 A에게 26,933,000원[= 100만 원 × (26개월 28/3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의 임금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원고 A은 추진위원회의 총무로 일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이 없으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채권 역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의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갑 제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2012. 9. 15. 원고들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채무의 승인이라고 보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16. 6. 30.경 원고들의 임금채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므로 이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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