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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30 2017고정109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01:55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 경찰관을 안 보내면 폭력을 쓸 것이다!

”, 같은 날 02:32 경 같은 장소에서 “ 자살을 할 수도 있다!

”, 같은 날 02:34 경 같은 장소에서 “ 터널이란 영화 봤죠.

내가 사람 하나 죽일 겁니다!

”라고 각각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112 신고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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