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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73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건물 101호에 거주하였고, 피해자 D(여, 53세)은 C건물 5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3. 20:30경 대구 남구 C건물 502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 변기가 막혀 수리하는 데 쓴 비용 60만 원을 거주민 전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집에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502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자신도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신발장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현장 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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