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73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건물 101호에 거주하였고, 피해자 D(여, 53세)은 C건물 5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3. 20:30경 대구 남구 C건물 502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 변기가 막혀 수리하는 데 쓴 비용 60만 원을 거주민 전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집에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502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자신도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신발장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현장 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