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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1 2018고단269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62세, 여)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20:15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쳐 그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금액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집에 수회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 20:15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개 같은 년, 세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욕설을 하며, 그 집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치며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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