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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33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6. 00:4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위 집 내부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2. 26. 01: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위 집 내부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음, 자백,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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