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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2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경 피해자 B(개명 후 이름 C, 여, 38세)이 운영하는 계금 1,000만원, 계불입금 매월 40만원인 번호계의 5번, 24번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렵 기존 채무 1,000만원에 대하여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반면 월수입은 100만원에 불과하여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린 상태에서 5번 계금 1,000만원을 받을 차례가 되자, 2012. 1. 16. 위 계금 1,000만원에서 위 차용금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 중 1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1. 17. 355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5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및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및 이 사건 편취금액,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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