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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4 2018고단66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2015 년 간 C 지역 원로 목사들의 모임인 D 교회의 회장으로, 피해자 E는 당시 회계 책임자였다.

피고인이 ‘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피해 자가 공금 횡령을 하였다’ 는 취지로 고소한 일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2017. 11. 10.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2017 형제 20357 호로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 결정이 있었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 외에 피해자의 횡령 사실이 밝혀진 바는 없다.

피고인은 2016. 7. 7. 경 F 건물 10 층 교육장에서, G 교회의 주관으로 원로 목사 부부들과 G 교회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C 지역 원로 목사 부부 초청 위로 회 행사 중, 무대 앞으로 나가 마이크를 잡고 피해자 E를 지칭하며 “ 공 금 횡령죄를 지은 사람은 전국 원로 목사회 임원이 될 수 없다” 고 참석자들에게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모임이 C 지역 원로 목사 부부 초청 위로 회 행사로 개최된 것이어서 원 목회 회원인 목사들 외에 그 배우자들과 신도들도 상당수 참석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 당시 2부 회의에서 차기 임원 선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피해자 등이 자신들을 임원으로 정하여 발표하자 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하여 말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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