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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3 2018노343
무고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2012. 7. 12. K과 함께 성북 구청으로 가서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K은 2015.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 정 235호 피고인에 대한 재물 손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2012. 7. 12. 성북 구청에 가서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는 위증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진술내용에 대하여 K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은 허위 고소라고 볼 수 없다.

2)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이 사건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에 날인된 도장이 피고인의 인감도 장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K이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에 위 도장이 피고인의 인감도 장인지 아닌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K의 진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면 K이 위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K이 피고인이 ‘ 인 감도 장’ 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하여 피고인이 K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이 허위 고소가 아니라고 하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위와 같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 인해 K이 상당한 기간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하는 등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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