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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7 2014고단1756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5. 3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8. 25. 고양시 일산동구 G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당시 고양시 일산구 I 외 33필지에 신축예정이던 J상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원을 직접 교부받았다.

1. 피고인 A의 무고 그런데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1억원과 관련하여 당시 위 주식회사 H 직원이던 K이 자신을 대신하여 그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것을 빌미로 K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08. 5.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K은 2004. 8. 25.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자신이 위 사무실에 없을 때에 B으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위 1억원을 직접 교부받고서는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위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증 K이 피고인 A의 위 고소에 따라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 2011고단115호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6. 14.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K에 대한 위 형사 재판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2004. 8. 25. 1억원을 B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 B은 "2004. 8. 25. 1억원을 지참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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