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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4 2018고단32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경 서울 성북구 B 단층 주택에 관하여 지분 11/30 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동생 망 C의 상속인들인 D, E, F, G, H( 이하 ‘ 나머지 지분권 자들’ 이라고 한다) 가 위 단층 주택에 관한 지분 9/30 을, I 종교단체 J( 이하 ‘J ’라고 한다) 가 나머지 지분 10/30 을 각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7. 경 자신의 지분을 5,000만 원에 J에 매도 하면서 이주 보상비 등 명목으로 J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J 신도 K과 함께 2012. 7. 12. 경 서울 성북 구청에서 나머지 지분권 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단층 주택 전체에 대한 건축물 철거신청을 하였고, 2013. 5. 경 위 단층 주택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나머지 지분권 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단층 주택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2015. 10. 20. 동해 경찰서에 ‘K 이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위조하였으니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K을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K이 피고인에 대한 종전 형사재판에서 위증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8. 동해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피고 소인은 2015.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 정 235 고소인에 대한 재물 손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2012. 7. 12. 경 피고소인과 함께 성북 구청으로 가서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과 함께 성북 구청으로 가서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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