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666,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삼송사업단은 2008. 4. 고양시 덕양구 F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그 일대 토지를 취득하면서 종전 거주자들에게 보상 안내를 하였는데 그 보상 방법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었다.
망 B(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1.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고양시 덕양구 G 지상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인도하고, 대신 이주자택지를 분양받기로 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1. 5. 망인에게 이주자택지신청 자격을 부여하였다
(구체적인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추첨으로 배정). 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13조의3등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하였다. 망인은 2015. 1. 29. H에게 ‘F지구 이주택지를 추첨받을 수 있는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9,500만원에 매도하면서 이주대책 신청서 등 그에 관한 서류 일체를 H에게 교부하였고, H은 2015. 2. 6.까지 망인에게 매매대금 9,5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후 2016. 11. 25.경 망인에게 배정된 이주자택지는 ‘고양시 덕양구 I(예정지번) 233㎡’(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고 한다)로 확정되었다.
2016. 12. 6. 망인 명의로 매매 계약금 59,793,600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지급된 후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2016. 12. 7. 망인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대금 597,936,000원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H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받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가 계약금 59,793,6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 대신 납입하였다며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