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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8 2017가합76473
이주자택지 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229,770원 및 위 돈 중 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부터, 59,537,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피고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고양시 덕양구 C동, D동 일원에 대한 E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주민들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위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고양시 덕양구 F 토지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주자택지신청을 하여, 2015. 1.경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의 수분양권 양수 원고는 2015. 3. 2. 공인중개사 G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위 주택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위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의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대금 88,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8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명의의 수분양권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 위임장 및 권리포기각서(갑 제7호증), 이행각서(갑 제13호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위 수분양권 매매과정에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 피고의 택지 분양계약 체결 및 원고의 계약보증금 납부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수분양권에 기하여 자신에게 배정될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595,370,000원에 매수하되, 그 중 계약보증금 59,537,000원을 2016. 12. 1.까지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6. 12. 1.자 분양계약(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배우자인 H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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