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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9 2017가합76664
이주자택지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피고 측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고양시 덕양구 C동, D동 일원에 대한 E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주민들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위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고양시 덕양구 F 토지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주자택지신청을 하여, 2015. 1.경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의 수분양권 양수 1) H, I(이하 ‘H 등’이라 한다

)은 2015. 2. 2. 망인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위 주택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위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의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

)을 대금 96,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망인에게 9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4. 13. 다시 H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수분양권을 대금 96,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 전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수분양권 매매계약 및 전매계약 과정에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 피고의 택지 분양계약 체결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처)인 피고는 2016. 12. 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수분양권에 기하여 자신에게 배정될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87,241,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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