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노2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

)는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출판의 자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관련 기본권(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일반적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폐기, 추징, ② 피고인 B: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우리 헌법은 그 제12조 제1항 후단, 제13조 제1항 전단 등을 통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따라서 입법자는 어떠한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하여 명확성의 요건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법률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