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법리오해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의료법 27조 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처벌대상이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문신 시술을 의사에게만 허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법률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120 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의료법의 목적과 의료인의 임무의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한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의료행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19, 2008헌바108, 2009헌마269736, 2010헌바38, 2010헌마275(병합) 결정 등 참조}.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 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