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주이고, E는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02동 614호에서 승강기 설치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B는 2012. 11. 16. 위 G에 ㈜H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 공사 중 일부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도급주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엘리베이터홀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1. 09:27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H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현장의 공장(207동) 3층 엘리베이터 상판(높이 14m)에서 G 소속 근로자 J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엘리베이터홀에서 유도판 설치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호는 “제29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