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61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2.경까지 부산 동구 부산역 일대 모텔에서, 성매매 암시 사진인 남녀의 성기를 의미하는 과일사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광고전단지를 부착하거나 그 입구에 두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9. 19: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모텔 출입구에, 성매매 암시 사진인 남녀의 성기를 의미하는 과일사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광고전단지를 부착하여 배포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2. 19: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 출입구에 성매매 암시 사진인 남녀의 성기를 의미하는 과일사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광고전단지를 부착하여 배포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 광고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및 집행유예의 전과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