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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5.11 2016가단5577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여주시 H 대 532㎡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I는 여주시 H 대 53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1990. 8. 20.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의 모인 J은 1994. 1. 18.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4. 7. 1.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4. 6.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I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J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임료로 매년 콩 한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임료를 지급하여 오다가 2008. 12. 19.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0년경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4. 12.경 망 I와 현거주자를 상대로 4년간의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냈다.

마. 망 I의 재산상속인으로 형제자매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 근거 : 자백간주 내지 자백,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내용증명 및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와 망 I의 상속인인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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