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U, V의 각 증언과 피고들의 주위적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문 제9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또한 원고는, 망 I나 피고들이 이 사건 반소 제기 이전까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망 I가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1983년 이후인 1985. 6. 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망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 H이 1985. 6. 29.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I나 피고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망 I나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지도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O, P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 I는 적어도 1983년에 자필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 위 계약서에 날인된 망 H 이름 옆의 무인이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무인이 망 H의 것과 상이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