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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4. 08. 선고 2008구합8582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국승]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요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6.12.자로 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6,865,2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1.11.부터 2004.6.30.\ue202지 서울 ○○구 ○○로 3가 53-○ 소재 인터넷 콘텐츠개발과 컴퓨터 관련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벤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컴퓨터로부터 공급가액 122,24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용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8.6.12.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6,865,2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8.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1.22.경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4, 5, 6,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소 제기 직전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변론종결 전인 2009.1.22.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소 제기 당시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이로써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입증 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소외 회사의 가공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은 피고가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을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컴퓨터의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매입금액(2,017,202,000원) 중 자료상사업자와의 거래금액이 97%에 달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컴퓨터의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매입처는 모두 6개 업체로 총 공급가액 2,017,202,000원인데 그 중 781,000원을 제외한 99.9%인 2,016,321,000원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 기관에 고발된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점, ○○○○컴퓨터의 매출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다수 거래상대방이 폐업된 상태이어서 직접조사가 불가능(특히 1억 원 이상 고객거래업체는 모두 폐업)하였으며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거래처가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어떠한 내용의 거래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밖에 없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가공원가를 손금에 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될 경우 그 소득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위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날로부터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어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이 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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