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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2311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D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D은 피고인들의 무단반출 행위를 허가하고, 피고인들은 그곳에 적재되어 있으면서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주)효성 입주예정지로 반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피해자 (주)성인종합건설의 소유의 토사 240톤(15톤 덤프트럭 16대 분량) 시가 1,600,000원 상당을 피고인 A이 현장소장으로 있던 전주시 G 소재 주택신축공사현장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D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위 F 신축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주)성인종합건설 소유의 철근 4톤 시가 2,400,000원 상당을 위 G 소재 주택신축공사현장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공사대금입금내역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견적내역, A 명의 농협통장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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