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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4 2019나324051
장비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준설선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8. 7. 4. ‘C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중 유수지 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준설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준설선(미국 D사의 E 모델, 이하 ‘이 사건 준설선’이라 한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 계약명: 준설선 임대 (부함, 배사관, 부대장비 및 선원 3인 임금 포함) - 계약금액: 월 37,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기간: 2018. 8. 1.부터 2019. 1. 31.까지 (장비 임대 및 운영 - 대금의 지급:

1. 장비 투입 및 철수비: 임차인이 책임진다.

2. 선금: 50,000,000원

3. 기성금: 원도급사의 기성에 따르며 준설물량에 따라 선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성금 수령 후 5일 이내 현금 지불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일반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업무범위 및 의무

2. “을(원고)”의 업무범위 및 의무 1) “을”은 계약과 동시에 장비 설치에 착수해야 하며 공정계획표에 따라 차질없이 장비를 투입한다. 5) “을”은 장비 능력을 책임지며 돌발 상황을 고려하여 장비가동을 보장하여 공사완료를 보장한다.

(이하 생략) 제3조(선금조건) “을”은 정해진 기간 내에 준설선을 투입 조립하며, “갑(피고)”은 계약과 동시에 50,000,000원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시운(전)시까지 지급한다.

나머지 임대료는 공사 기성수령시 선금을 공사기성 비율에 따라 제외하고 지급한다.

나. 이 사건 준설선의 운용 1 원고는 2018. 9. 3. 이 사건 준설공사 현장에 이 사건 준설선과 부대장비를 투입하였고 갑 제6호증에 의하면, 2018. 9. 3.자 일일 작업일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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