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16. 05:20 경 사천시 C에 있는 D 여관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사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여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F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3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6. 05:36 경 같은 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이 112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운행하여 출동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 앞을 10여분 동안 가로막고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드러누운 다음 위 I 과 위 J이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팔과 다리를 붙잡자 조수석 문 위의 손잡이를 잡고 버티면서 5분 여 동안 실랑이를 하면서 I, J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위 I 과 위 J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조수석 문을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K,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차에 걸친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