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4.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하였다가 경장 D 등으로부터 소변기 고장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런 씨발 새끼들,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이용 못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으로 유리 출입문을 여러 차례 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 출동 대기 중이던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으로부터 재차 소변기 고장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F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목을 조르며 손톱으로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장 D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각 공무원증,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판시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