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4. 2. 16.부터 2015. 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1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없이 월 차임 300만 원(부가세 별도), 월 일반관리비 472,500원, 임대기간 2014. 3. 16.부터 2015. 3.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2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3.경 원고에게 ‘2014. 2. 6. 5,000만 원, 2014. 3. 12. 5,000만 원, 2014. 3. 12. 창문, 소방시설 그리고 잡일 총 2,400만 원에 절반(1/2)인 1,200만 원, 2014. 2. 15.부터 2014. 3. 14.까지 차임 300만 원, 2014. 2. 15.부터 2014. 3. 14.까지 관리비 472,500원, 이자 60만 원 등 합계 116,072,500원을 이자율 연 6%, 변제기 2015. 3. 11.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4. 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고, 2014. 8. 15.부터 2016. 6. 15.까지 월 165만 원씩 합계 3,795만 원(165만 원 × 23월)을 원고에게 월 차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6.경 피고에게 ‘2차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월 차임 및 월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한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3, 16, 22, 27, 40, 41, 4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차 임대차계약서 내용대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