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5. 2. 경남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조달청은 수요기관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하여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와 총 9차에 걸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6. 30.에 9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14. 6. 30.부터 2014. 12. 31.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6. 5. 2.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제2절에서 ‘의견제출 및 청문’이라는 표제 아래 의견제출 및 청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7조와 제28조는 의견제출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는 청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할 수 있고,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주재한 후 당사자 등의 출석 여부,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청문주재자는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