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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누43301
외부기관사회봉사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9행의 “있다.”를 “있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10일 전에 피고로부터 자치위원회 개최에 관한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통지의무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서 정한 적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나아가 자치위원회가 개최될 당시 피고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학부모위원의 제척사유 및 기피ㆍ회피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 고시 제2016-99호 별표의 조치별 적용기준에 따른 점수 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

(이하 ‘제3주장’이라고 한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0행의 “2) 판단”을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는 ‘청문’을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 정하고 있고, 제21조 제2항은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을 하려는 사항 및 근거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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