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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1432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9,178,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19. 8. 23.까지 연 6%, 그...

이유

1. 주 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당사자의 관계 및 청구 경위 가). 피고는 2015. 11. 6.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레미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레미콘공급계약 이라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레미콘공급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에 관하여 소외회사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소외회사에게 레미콘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외회사는 원고들과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하여 소 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단 2580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으로 이행하 게 되었는데 소외회사가 원고들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금 49,178,780원 을 해방공탁 하게 되었다. 다. 그 후 원고들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들은 해방공탁금액 49,178,780원 및 소송비용확정액 2,989,836원을 소외회사에게 지급하였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는 해방공탁금 49,178,780원을 구상하고, 손해배상으로 소송비용 확정액 2,989,836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관련 공사계약의 체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 경위 원고들은 소외 E회사에게 거제 F 외 1필지 상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는 위 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그런데 원고들이 공사기성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E회사과 피고가 레미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이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원고들이 위 E회사에게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E회사은 원고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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