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원고들을”을 “원고들은”으로 고치고, 제7쪽 제4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흥국산업(주) 또는 우림콘크리트공업(주)(이하 두 회사를 합하여 ‘레미콘 회사’라 한다
)와 레미콘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지입차량의 소유자들로서, 레미콘 회사로부터 운반할 레미콘 수량과 현장을 배정받아 지정된 현장으로 레미콘을 배송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해 왔는바, 위와 같은 레미콘 운송업은 레미콘의 수요가 있는 불특정 지역에 레미콘을 싣고 가서 타설공급하는 업무의 특성상 반드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고정된 일정한 영업장소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영업의 인적 시설은 원고들 본인뿐이고, 물적 시설은 레미콘 차량뿐인데, 그러한 시설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각자 사무실이나 사업장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독자적인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레미콘 운송 업무에 필요한 주된 장비는 사실상 레미콘 차량이 전부인데, 위 차량은 그 자체로 이동이 가능하므로, 공익사업으로 이전이 필요한 물적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원고들이 말하는 이 사건 영업장소(레미콘 차량 주차시설, 레미콘 기사 대기실, 레미콘 차량 정비소 등이 설치되어 있음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