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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1 2018구합8559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 취지 기재 각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 협동조합, B 협동조합, C 협동조합( 이하 각각 ‘A 조합’, ‘B 조합’, ‘C 조합’ 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 원고들’ 이라 한다) 은 ‘D 지역에서 레미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를 회원사로 하여 레미콘 제조 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품질 향상, 협동사업의 수행, 회원 상호 간의 공동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 거래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4호에 정한 사업자단체이다.

원고들은 중소기업 협동 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레미콘 공동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공정 거래법 제 2조 제 1호에 정한 사업자에도 해당한다.

2) 원고들의 정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각자 업무구역에서 레미콘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총회를 두고, 이사장, 이사,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그 업무 집행을 담당하며, ② 원고들의 조합원들은 37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는데, 일좌금액은 일 십만 원으로 하고 있고, 한 조합원의 출자 좌수는 출자 총 좌수의 20% 내지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③ 조합원이 탈퇴하면 원고들은 조합원의 지분 전액을 환불하고, 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은 그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손실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④ 원고들은 생산 수주판매 등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조합원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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