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20:2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증 안로에 있는 영조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진흥 초등학교 방면에서 흥 덕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면 2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WW125 오토바이 운전자의 좌측 팔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후미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근 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