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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17. 17: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D 앞 도로를 진영 방면에서 동읍 덕 산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WW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 측 경골 및 비골 근 위부 골절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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