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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5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4:10 경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53 ‘ 이 마트 용인 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명지대 사거리 방면에서 이 마트 주차장 출입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 좌회전 시 유턴’ 표지 판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 신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21 세) 이 운전하는 D WW125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렉스 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내과 및 후 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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