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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2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EX2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0:0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전하로 2에 있는 오지벌 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WW125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해 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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