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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03 2015고정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5. 1. 17. 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 ‘크란츠테크노’ 지하주차장을 출발하여, 같은 구 둔촌대로 371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운전을 하고 정차를 한 후 잠이 들었다.

순찰 중 도로상에 정차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경장 C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0경 1차 측정, 01:10경 2차 측정, 01:20경 3차 측정 등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기기번호E84638)로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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