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28. 19: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빵집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16세)에게 속칭 ‘맥가이버칼’(길이 약 10cm, 칼날길이 약 5cm)을 보이며 “나 너 찌르고 교도소 들어갈까, 50m 근방에서 안보이면 살려준다”라고 말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7. 17:30경 양주시 덕정동 주공502동 정자에서, 피해자 E(여, 14세)가 집에 간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속칭 ‘맥가이버칼’(길이 약 10cm, 칼날 약 5cm)로 정자바닥과 나무를 찍으면서 “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