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03: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놓인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E(5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회칼(칼날길이 18cm)로 위 테이블을 내리 찍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