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7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1: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다 피해자 E(17세) 및 그 친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야 이 새끼들아, 이리 와봐"라고 소리를 쳤으나 피해자 일행이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전선피복제거용 칼(전체 길이 15cm, 날 길이 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좌우로 1회 휘두르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