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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1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가 운영하는 ‘C’ 노래바의 손님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9:30경 부천시 원미구 D 지하에 있는 위 노래바에 손님으로 들어가 약 2시간 가량 유흥을 즐기고 나간 후, 다음날 00:50경 위 장소에 다시 들어가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와 같은 주머니칼(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5cm)을 꺼내어 들고 ‘너네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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