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21:3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5 세) 이 피고인의 후배인 F과 말다툼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 및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 상 연골 파열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부 인대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기록부 2부,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G 과 전화 통화 건, 현장 출동한 H 파출소 경사 I의 진술 건, 방범용 시 시티 브이 수사건 참고인 F 유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01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처와 미성년인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 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