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 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위 청구 중 ‘좌측 슬관절 후외측 손상,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상이에 대하여는 이를 인용하고, ‘우측 고관절 와순 파열’ 상이 부분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청구 중 ‘좌측 슬관절 후외측 손상,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상이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회신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 5면 13행 ‘[별표1] 제2-2호’를 ‘[별표1] 제2-8호’로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우측 고관절 와순 파열 상이와 관련된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좌측 슬관절 후외측 손상,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상이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