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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2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9. 05:1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지인 E과 다투고 있던 피해자 F(25 세) 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의 일행 피해자 G(27 세) 이 ‘ 왜 F을 때리느냐

’ 는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 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G 의 상해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 형 1) 제 1 범죄(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2) 제 2 범죄(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2 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중 1명이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을 위하여는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소년보호처분 1회, 기소유예처분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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