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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2 2018고단1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 ‘E’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 4,200만 원을 내게 빌려주면 대출이 자는 내가 대신 지급해 주겠다.

원금 중 2,100만 원은 2017. 2. 28.까지, 나머지 2,100만 원은 2017. 3. 31.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E’ 가 산직 영점의 외상대금 및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E’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확장하는데 사용할 의사는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는데 그 채무에 대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6. 8. 10. 1,700만 원을, 같은 달 17. 2,165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D 출석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고소인 D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의견서

1. 우리은행 거래 내역

1. 각 신용정보

1.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정판결 일 확인) [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송 탄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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