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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7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12 월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일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 항공권 또는 호텔은 두 달 전에 예약하면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돈을 선납하여 예약한 후 한 달 후에 여행객에게 되팔면 차익을 낼 수 있다.

나에게 선납비용을 투자 하면 비수기에는 10% 이상, 성수기에는 5% 이상의 수익을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300,000,000원 상당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그 돈을 선납하고 항공권이나 호텔을 예약한 후 이를 여행객에게 다시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 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함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2. 항공권 등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번호: H) 로 42,32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2.부터 2016. 12. 1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7회에 걸쳐 합계 15,980,227,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사기 범죄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본건 범죄사실 관 련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본건 조사과 담당 수사관 I 전화 진술 청취), 수사 보고( 본건 고소인 피해금액 중 J 이체금액 관련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본건 피해금액 관련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본건 피해금액 특정)

1. 고소장, 변호인 의견서( 보충), 별지 목록( 출입금 내역 등)

1. 각 카카오 톡 대화[ 증거 목록 순번 7, 26, 28번, 이하 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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