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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7 2018고정15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경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경마 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 경마를 하려는 데 현금이 없다.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테니, 현금으로 출금하여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처를 시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중 30만 원을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7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첨부,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E 고시 텔 관리인 전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통보

1. 고소장

1.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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