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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102동 304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여기 D는 신의 손이다.

FX 마진 거래에 투자를 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고, 엄청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매월 20% 의 수익금을 지급할 테니 투자를 해 보라’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X 마진 거래의 투자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는 투자금 중 일부는 기존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이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FX 투자는 외국환에 대한 선물ㆍ옵션거래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원금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24. 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 (F)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전화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환거래에 대한 전문적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5년과 2016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후 약 8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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